국립부경대학교 | 공업화학·고분자공학부 고분자공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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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 신청 안내
작성일 2023-10-12 조회수 1169
첨부파일 6. 부경대학교 출결 관리 지침_20230425.hwpx 출석인정신청.png

 

 

★신청방법: 학사정보 > 성적 > 출석인정 > 출석인정 신청(증빙서류 첨부필수*)

★증빙서류
1. 결혼: 가족관계가 증빙되는 공적서류 및 청첩장
2. 출산(입양): 가족관계가 증빙되는 공적서류 및 출생증명서(입양증빙서류)
3. 사망: 가족관계가 증빙되는 공적서류 및 사망진단서
4. 신병으로 인한 결석: 병원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5. 천재지변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해당 증빙서류
6. 폐강으로 수업 개시일 이후 수강 변경한 경우: 수강 변경 전 교과목의 출석부
7. 감염병 의심증상으로 인한 정부 격리 권고 기간 이내: 병원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8.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지연(해당기간): 병원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등
9.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 후 등교중지기간: 출입국 증빙서류
10.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가. 재능우수자의 훈련 및 경기 참석: 체육부의 관련 문서
나. 교육실습(승선, 교직 등)에 참여 시: 담당부서의 문서
다. 총장이 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여시: 행사 주최 부서의 문서
라. 정부, 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에서 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행사 참석 요청 문서
마. 취ㆍ창업을 위한 사전연수(교육): 해당 증빙서류
※ 신청사유가 공적인 의무수행인 경우, 비고란에 상세사유를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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