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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재학생 교내장학금 사전감면 안내
작성일 2023-08-07 조회수 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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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재학생 교내장학금 사전감면 안내

 

 

 

 

 

교내장학생 지급 제한 및 중복 수혜자 처리 기준

 

장학금 지급의 제한

o 수업연한 경과자(장학규정 제5)

- 이수학기 8학기 이상인 자는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

, 건축학과는 이수학기 10학기 이상인 자 제외

o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미만인 자(장학규정 제5)

-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자는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

, 정규 마지막 학기는 이수학점 제한 없음

o 등록금 초과 지급 금지(장학규정 제11)

- 기 등록 및 당해 학기의 모든 장학금을 합하여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중복 수혜 장학금 삭제 또는 금액 조정

o 장학금 수혜 우선순위

교외장학금 > 등록금전액 교내 특별장학금 > 국가장학금> 교내장학금

o 교내장학금 중복시 처리기준

- 장학금명 및 금액: 교내 장학명, 교내장학금 총 합산금액

- 장학금명 우선순위: 힘찬도약 > 성적우수 > 특별장학 > 학ㆍ석사연계과정(후지급)

(, 장학등급 D등급 중복 시에는 중복 지급하지 아니함)

학부생 장학등급별 장학금액표

 

(단위: )

장학등급

계열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인문사회계

1,703,000

1,327,000

663,500

376,000

이학계/체능계

2,041,500

1,656,500

828,250

385,000

공학계/예능계

2,173,500

1,762,500

881,250

411,000

이학계(간호학과)

2,241,500

1,856,500

928,250

385,000

외국인글로벌계(글로벌자율전공학부)*

1,872,000

1,492,000

746,000

380,000

 

* 2022학년도 외국인 신입생 이후

 

 

교내힘찬도약 및 성적우수장학생 선정 기준

 

교내 힘찬도약(.가계곤란) 장학금 선발 지침

o 자격요건: 국가장학금유형과 연계하여 지급

o 장학금액: 힘찬도약 장학금 지급 기준표참조

(단위 : 천원)

 

구 분

지급기준

국가장학금유형

국가장학금유형

힘찬도약 및 자체노력 장학금

비고

다자녀

0구간

A등급

3,500

 

A등급 부족액

 

1-3구간

2,600

 

4~8구간

2,250

기초생보자

A등급

3,500

 

A등급 부족액

 

1구간

A등급

2,600

 

A등급 부족액

 

2구간

A등급

2,600

 

A등급 부족액

 

3구간

A등급

2,600

 

A등급 부족액

 

4구간

A등급

1,950

 

A등급 부족액

 

5구간

A등급

1,950

 

A등급 부족액

 

6구간

A등급

1,950

 

A등급 부족액

 

7구간

A등급

1,750

 

A등급 부족액

 

8구간

A등급

1,750

 

A등급 부족액

 

 

* 국가장학금 유형은 장학재단에서 예산이 배정되는 학기말에 별도 지급 예정

교내 성적우수 장학금 선발 기준(부경대학교 장학운영지침 제4)

o 성적우수자(학과): 소속 학부(,전공) 자체기준 적용한 성적우선순위대장의 순서에 맞추어 장학배정 인원 수(재학생수에 비례하여 배정) 선발

장학금 우선순위: 교외장학금 > 등록금전액 교내특별장학금 > 국가장학금 > 내장학금(힘찬도약 > 성적우수 > 특별장학)

 

4(성적우수 장학금) 성적우수 장학금은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대학() 재학생 수에 비례하여 각 대학()에 배정한 인원수에 따라 선발하며, 신입생과 편입생은 입학성적이 우수한 자로 모집단위별로 합격자를 기준으로 선발하고 세부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성적우수 장학금은 성적에 따라 장학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등을 지급한다.

성적우수 장학금은 직전학기 평점평균 3.0 이상의 성적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대학원생에 관한 성적요건은 각 대학원의 세부 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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