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방법: 학사정보 > 성적 > 출석인정 > 출석인정 신청(증빙서류 첨부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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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출석 인정)
① 출석 인정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경조사의 경우: 아래 표와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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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기 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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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
본인 |
5일 |
경조사 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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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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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
본인 및 배우자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
20일(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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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
본인 |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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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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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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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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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3일 |
2. 감염병 의심증상으로 인한 정부 격리 권고 기간 이내
3.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지연(해당기간) 및 입국 후 등교중지기간
4.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결석: 1월 미만
5. 천재지변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6. 폐강으로 수업 개시일 이후 수강 변경한 경우
7. 수업개시일 이후 복학한 경우
8.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관계 증빙서류에 명기된 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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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인 의무수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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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능우수자의 훈련 및 경기 참석
교육실습(승선, 교직 등)에 참여
- 총장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 참석
- 국가, 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에서 주최하는 행사로 해당 기관에서 총장에게 참석 요청 시
- 취ㆍ창업을 위한 사전연수(교육)
병역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출석이 어려운 경우
- 기타 학장이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인정하는 사항 |
★증빙서류
1. 결혼: 가족관계가 증빙되는 공적서류 및 청첩장
2. 출산(입양): 가족관계가 증빙되는 공적서류 및 출생증명서(입양증빙서류)
3. 사망: 가족관계가 증빙되는 공적서류 및 사망진단서
4. 신병으로 인한 결석: 병원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5. 천재지변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해당 증빙서류
6. 폐강으로 수업 개시일 이후 수강 변경한 경우: 수강 변경 전 교과목의 출석부
7. 감염병 의심증상으로 인한 정부 격리 권고 기간 이내: 병원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8.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지연(해당기간): 병원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등
9.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 후 등교중지기간: 출입국 증빙서류
10.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가. 재능우수자의 훈련 및 경기 참석: 체육부의 관련 문서
나. 교육실습(승선, 교직 등)에 참여 시: 담당부서의 문서
다. 총장이 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여시: 행사 주최 부서의 문서
라. 정부, 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에서 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행사 참석 요청 문서
마. 취ㆍ창업을 위한 사전연수(교육): 해당 증빙서류
※ 신청사유가 공적인 의무수행인 경우, 비고란에 상세사유를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