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고분자·화학소재공학부 고분자공학전공
커뮤니티
공지사항

커뮤니티

공지사항

작성자,작성일,첨부파일,조회수로 작성된 표
출석인정 신청 안내
작성일 2023-10-12 조회수 1710
첨부파일

 


★신청방법: 학사정보 > 성적 > 출석인정 > 출석인정 신청(증빙서류 첨부필수*)

 ** 출석인정과목여부를 반드시 체크 후 신청 버튼 클릭! **


4(출석 인정) 

출석 인정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경조사의 경우: 아래 표와 같이 한다.


구 분

기 간

비 고

결혼

본인

5

경조사 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자녀

1

출산

본인 및 배우자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20(25)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


2. 감염병 의심증상으로 인한 정부 격리 권고 기간 이내

3.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지연(해당기간) 및 입국 후 등교중지기간

4.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결석: 1월 미만

5. 천재지변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6. 폐강으로 수업 개시일 이후 수강 변경한 경우

7. 수업개시일 이후 복학한 경우

8.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관계 증빙서류에 명기된 기일


 

< 공적인 의무수행 >

 

 

 

- 재능우수자의 훈련 및 경기 참석

교육실습(승선, 교직 등)에 참여

- 총장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 참석

- 국가, 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에서 주최하는 행사로 해당 기관에서 총장에게 참석 요청 시

- 취ㆍ창업을 위한 사전연수(교육)

병역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출석이 어려운 경우

- 기타 학장이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인정하는 사항




★증빙서류
1. 결혼: 가족관계가 증빙되는 공적서류 및 청첩장
2. 출산(입양): 가족관계가 증빙되는 공적서류 및 출생증명서(입양증빙서류)
3. 사망: 가족관계가 증빙되는 공적서류 및 사망진단서
4. 신병으로 인한 결석: 병원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5. 천재지변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해당 증빙서류
6. 폐강으로 수업 개시일 이후 수강 변경한 경우: 수강 변경 전 교과목의 출석부
7. 감염병 의심증상으로 인한 정부 격리 권고 기간 이내: 병원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8.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지연(해당기간): 병원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등
9.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 후 등교중지기간: 출입국 증빙서류
10.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가. 재능우수자의 훈련 및 경기 참석: 체육부의 관련 문서
나. 교육실습(승선, 교직 등)에 참여 시: 담당부서의 문서
다. 총장이 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여시: 행사 주최 부서의 문서
라. 정부, 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에서 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행사 참석 요청 문서
마. 취ㆍ창업을 위한 사전연수(교육): 해당 증빙서류
※ 신청사유가 공적인 의무수행인 경우, 비고란에 상세사유를 입력 

 


다음 2023학년도 동계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실습생 수강신청 안내
이전 2023학년도 2학기 재(복)학생 추가 2차 납부 안내